트럼프 행정부는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탑재 드론,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에는 15% 상한을 적용한다. 15%는 한국·EU·일본 등 동맹국에 준 상한이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동맹국산이라는 원산지 인증이 전제 조건이다. 대미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이 25kg·열화상 기준 어디에 걸리는지와 원산지 인증을 갖출 수 있는지를 9월 3일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명분은 세계 드론 시장의 90%가량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재편이다. 다만 모든 드론에 100%가 붙는 것은 아니다. 관세율을 가르는 첫 번째 축은 제품의 안보 민감도, 즉 스펙이다.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특정 핵심 부품에 100%가 부과된다. 반면 25kg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를 달지 않은 드론과 민감도가 낮은 부품에는 25%가 매겨진다. 발효 시점도 다르다. 100% 관세와 민감 핵심 부품은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 저민감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서명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 대상 스펙 | 기본 관세 | 발효일 |
|---|---|---|
| 25kg 초과·열화상 드론, 핵심부품 | 100% | 9월 3일 |
| 25kg 이하·비열화상 드론, 저민감 부품 | 25% | 2027년 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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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이 첫 번째 축이라면, 원산지는 두 번째 축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에는 15%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한국만 받은 특혜가 아니라 EU·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과 함께 묶인 동맹국 상한이다. 영국은 10%로 더 낮다.
주의할 점은 이 15%가 '조건부' 상한이라는 것이다. 25kg을 넘거나 열화상을 단 드론이라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100%가 아니라 15%로 낮아진다. 반대로 조건을 못 맞추면 스펙에 따라 100% 또는 25%를 그대로 맞게 된다. 스펙 축과 원산지 축이 겹쳐 최종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다.
핵심은 원산지 인증이다.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이나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수입업자를 통해 인증받아야 15% 상한이 적용된다. 완성품을 한국에서 조립했더라도 중국산 핵심 부품 비중이 크면 이 인증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비행 컨트롤러, 카메라 짐벌, 배터리 같은 부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가 관세율을 좌우하는 셈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있는 기업이라면 발효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자사 드론이 25kg·열화상 기준에서 100% 구간인지 25% 구간인지, 핵심 부품의 원산지 구성이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미국 수입업자와 함께 준비할 수 있는지다.
인증의 구체적 실무 절차와 '대부분'을 판정하는 정량 기준은 포고문 단계에서 세부가 다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이 앞서 맺은 15% 상호관세 틀과 이번 품목별 조치가 서류상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9월 3일 발효가 코앞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요건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부품 원산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투자자라면 특정 드론 업체가 100% 구간 제품을 팔면서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지, 아니면 부품 내재화나 동맹국 조달로 15% 상한을 노릴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같은 '드론주'라도 원산지 구성에 따라 이번 관세가 호재가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