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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탑재 드론,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에는 15% 상한을 적용한다. 15%는 한국·EU·일본 등 동맹국에 준 상한이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동맹국산이라는 원산지 인증이 전제 조건이다. 대미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이 25kg·열화상 기준 어디에 걸리는지와 원산지 인증을 갖출 수 있는지를 9월 3일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은 조건부 15% 상한이 걸렸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이 조치는 철강·자동차에 이어 232조 관세가 겨냥하는 품목이 넓어졌음을 보여주며, 실제 표적은 미국 상업용 시장의 70%를 쥔 중국 DJI다. 확전 여부는 2027년 2월 부품 관세 유예 종료와 한국 등에 걸린 15% 상한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