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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8월 22일 캐나다산 200억 달러 규모 554개 품목에 50% 관세를 발효하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사상 처음으로 실제 발동했다. 캐나다는 동일 규모의 맞불 관세를 9월 8일 발효하고 모든 무역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변화는 관세의 근거 법과 표적 논리로, 보복한 상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다른 동맹국에도 신호가 된다.
미국은 8월 22일 캐나다산 자동차·유제품·주류에 50% 관세를 발효시켰는데, 90여 년 만에 처음 꺼내 든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조치는 잘 쓰지 않던 법 조항을 확장하고 전략 산업을 겨냥하되 자국에 필요한 재화는 예외로 두는, 올해 반복된 관세 패턴의 한 장면이다. 이 패턴을 알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는 의약품과 반도체의 발효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둘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탑재 드론,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에는 15% 상한을 적용한다. 15%는 한국·EU·일본 등 동맹국에 준 상한이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동맹국산이라는 원산지 인증이 전제 조건이다. 대미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이 25kg·열화상 기준 어디에 걸리는지와 원산지 인증을 갖출 수 있는지를 9월 3일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