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네팔-중국 국경 라수와 지역에서 빙하호 붕괴로 추정되는 돌발 홍수가 나 국경 마을과 도로가 유실됐다. 피해는 카트만두 북쪽 라수와·랑탕 방면에 집중됐고, 안나푸르나·에베레스트 같은 다른 트레킹 권역은 지리적으로 별개 지역이다.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에서 지역별 여행경보와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일정 변경 시 여행자보험과 여행상품 약관의 천재지변 조항을 함께 점검하라.
8월 26일 오전(현지시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에서 돌발 홍수가 났다.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네팔-중국(티베트) 국경 산악지대다. 홍수 직전 규모 4.4 지진이 있었고, 상류에서 눈사태나 빙하호 붕괴로 강이 댐처럼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원인은 조사 중이다.
물길은 렌데코라강을 타고 트리슐리강으로 흘러들며 국경 마을 샤프루베시, 티무레 일대의 도로와 다리를 쓸어갔다. 이 지역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몰려 있어,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들이 연락두절되거나 고립됐다가 헬기로 구조됐다.
피해 규모는 보도마다 크게 엇갈린다. 초기 네팔 경찰 발표는 최소 22명 사망이었지만 이후 90명대로 늘었고, 실종자는 관광객 384명(외국인 291명, 네팔인 93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유동적인 숫자이니 특정 매체의 수치를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Photo by Milan Kumar Rai on Unsplash
핵심은 이번 피해가 라수와 일대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라수와는 랑탕(Langtang) 트레킹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카트만두-케룽 국경 통로다. 랑탕 방면과 국경 육로를 이용할 계획이었다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반면 네팔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안나푸르나와 에베레스트(쿰부) 권역은 라수와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별개 지역이다. 현재까지 이 두 권역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는 없다. 다만 "피해 보도가 없다"는 것과 "정상 운영이 공식 확인됐다"는 것은 다르므로, 아래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
우기(몬순)가 겹치는 8~9월은 원래 산사태와 도로 유실이 잦은 시기다. 어느 권역이든 육로 이동 구간은 날씨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잡아두는 편이 좋다.
먼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0404.go.kr)에서 네팔의 지역별 여행경보 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부를 확인한다. 경보는 지역별로 다르게 걸리므로, 목적지 권역이 몇 단계인지 정확히 봐야 한다. 3단계(출국권고) 이상이면 일정 재검토가 원칙이다.
다음은 현지 교통이다. 항공편으로 포카라(안나푸르나)나 루클라(에베레스트)로 들어간다면 국경 육로 피해와 무관할 가능성이 크지만, 카트만두에서 육로로 접근하는 구간이 있다면 예약한 트레킹 업체나 현지 가이드에게 도로 상황을 직접 물어봐야 한다. 항공사 지연·결항 공지도 함께 챙긴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현지 대사관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동행이 있다면 일정과 숙소를 가족에게 공유해둔다.
취소·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다. 하나는 여행자보험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 취소·중단을 보장하는지, 보장 한도와 필요한 증빙이 무엇인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자연재해는 기본 담보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특약 여부를 봐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항공권·여행상품 약관이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외교부가 여행경보(철수권고 등)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다만 적용 여부는 발령 단계와 지역, 상품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여행사에 근거 조항을 명시해 문의하는 편이 확실하다.
정리하면,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목적지 권역의 여행경보 단계, 육로 구간의 실제 통행 여부, 그리고 취소 시 보험과 약관이 어디까지 보장하는지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무리한 강행도, 성급한 전액 손실 취소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