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보다 7단계 오른 21단계로, 장거리 편도가 35만4,000원까지 뛰었다. 이 금액은 여름까지의 기름값이 반영된 것이어서, 이번 유가 100달러 급등은 발권일 기준으로 다음 달 이후 유류할증료에 들어올 수 있다. 여행 일정이 정해졌다면 지금 단계와 유가 방향을 함께 보고 발권 시점을 정하는 것이 실제 부담을 가른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보다 7단계 오른 21단계가 적용됐다. 유류할증료는 노선 거리에 따라 최대 33단계로 나뉘는데, 단계가 오르면 항공권에 얹히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
장거리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35만4,000원으로, 8월(25만9,200원)보다 9만4,800원, 36.6% 올랐다. 왕복이면 70만원을 넘는다. 가까운 노선도 예외는 아니어서 500마일 미만 구간은 편도 3만5,200원에서 4만8,000원이 됐다. 항공권 기본운임과 별도로 붙는 돈이라, 같은 좌석이라도 이만큼을 더 내야 한다.
| 노선 구간 | 8월 편도 | 9월 편도 | 차이 |
|---|---|---|---|
| 장거리(미주·유럽) | 25만9,200원 | 35만4,000원 | +9만4,800원 |
| 단거리(500마일 미만) | 3만5,200원 | 4만8,000원 | +1만2,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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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시차다. 9월 유류할증료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MOPS)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졌다. 이 기간 평균은 배럴당 149.29달러로, 직전 달(119.06달러)보다 25.4% 높았다. 9월에 오른 금액은 결국 여름의 기름값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급등은 아직 유류할증료에 들어오지 않았다. 앞으로 항공유 가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그 부담은 다음 달 이후 단계로 나타난다. 지금의 21단계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유류할증료는 타는 날이 아니라 발권일, 곧 결제를 끝낸 날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12월에 떠나는 여행이라도 9월에 발권하면 9월 단계가 적용된다. 발권한 뒤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더 받지 않고, 내려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른다고 본다면, 일정이 확정된 항공권은 서둘러 발권하는 쪽이 유리하다. 반대로 분쟁이 진정돼 기름값이 내려갈 것 같다면 발권을 미루는 선택도 있다. 어느 쪽도 확실치 않으니, 취소·변경 수수료를 미리 확인해 되돌릴 여지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유류할증료는 내가 흥정할 수 없는 고정비에 가깝다. 다만 언제 발권하느냐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일정이 정해졌다면 지금 단계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보고 발권 시점을 잡는 것이, 이번 급등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