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까지 약 두 배로 넓히고 병력과 초계기·기뢰제거 장비를 더하는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뒀다. 헌법 60조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미 파병된 부대의 작전·임무 확대가 새 파병이냐 기존 동의의 집행이냐를 두고 2020년처럼 성격 논쟁이 다시 붙었다. 수정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지와 작전구역·임무를 규정한 문구를 보면 이번 방안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아덴만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약 두 배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력은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고, 해상초계기 P-8A 한 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기뢰제거 장비가 더해진다.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간다.
국방부는 해적 위협 대응이자 중동 상황 장기화로 생긴 아덴만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외교부는 이번 확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요구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동의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고,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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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출발점은 헌법 제60조 2항이다.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군을 해외로 보내는 결정은 행정부 단독으로 끝내지 않고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뜻이다.
새로 부대를 해외에 보내는 경우라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다툼이 없다. 문제는 이미 국회 동의를 받아 나가 있는 부대의 작전구역과 임무를 바꿀 때다. 이것을 '새로운 파병'으로 볼지, 아니면 기존 동의 안에서의 집행으로 볼지에 따라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가 갈린다. 법 조문은 이 경계를 명확히 적어두지 않았고, 바로 그 틈에서 논쟁이 생긴다.
같은 쟁점은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파견 연장 동의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넣어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참여연대 등은 이를 사실상 국회 동의를 피한 변칙이라며, 청해부대의 근거인 유엔 안보리 결의는 소말리아 해적 퇴치에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이번에는 절차의 모양이 다르다. 정부는 작전구역을 바꾸면서 국회에 수정동의안을 내는 길을 택했다. 2020년처럼 동의 없이 확대하는 대신,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다만 야당은 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문제 삼는다. 조국혁신당은 "작전지역 확대는 곧 파병"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이란이 이를 적대 행위로 받아들이면 한국이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당은 전면 철회와 국가안보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임무구역이 호르무즈 해협 안까지 들어가지 않으므로 우회 파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 대립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작전구역·임무 확대가 헌법상 새 파병에 해당하는가'라는 법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기뢰제거 장비와 초계기까지 더한 전력이 해적 대응을 넘어 사실상 호르무즈 군사 개입이냐는 사실 판단이다. 두 질문의 답은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이상, 이번 사안의 성격은 결국 국회가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문구를 어떻게 짜느냐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