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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없인 못 간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준비를 마쳐도 국회 표결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실제 파병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냐 신규 파견이냐, 동의안 제출 시점, 표결 결과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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