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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실사단 파견, 파병까지 남은 절차

국방부가 호르무즈 관련 현지조사단을 UAE에 파견했지만 이는 파병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니라 현지 여건을 살피는 정보수집 단계다. 실제 파병은 조사 결과의 NSC 보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안 의결을 모두 거쳐야 확정되며 대통령실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단 귀국과 NSC 보고, 그리고 국회 표결 시점을 지켜보면 파병 논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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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없인 못 간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준비를 마쳐도 국회 표결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실제 파병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냐 신규 파견이냐, 동의안 제출 시점, 표결 결과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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