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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까지 약 두 배로 넓히고 병력과 초계기·기뢰제거 장비를 더하는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뒀다. 헌법 60조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미 파병된 부대의 작전·임무 확대가 새 파병이냐 기존 동의의 집행이냐를 두고 2020년처럼 성격 논쟁이 다시 붙었다. 수정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지와 작전구역·임무를 규정한 문구를 보면 이번 방안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