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은 계좌 개설·환전 절차보다 투자 목적과 종목 선정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첫 매수의 성패를 가른다. 이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2% 양도소득세를 이듬해 5월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배당은 현지에서 15% 원천징수되며 환전 스프레드와 거래수수료가 수익을 갉아먹는다. 돈을 쓸 시점과 종목 기준, 세금·비용을 매수 전에 점검하면 밤사이 가격이 출렁여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주식을 시작할 때 대부분 계좌 개설과 환전부터 검색한다. 그런데 그 절차는 하루면 끝난다. 정작 첫 매수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왜 사는지와 무엇을 사는지다.
먼저 투자 목적과 기간을 정한다. 노후 자금처럼 10년 이상 묻어둘 돈인지, 2~3년 안에 쓸 돈인지에 따라 담을 종목이 완전히 달라진다. 짧게 쓸 돈이라면 개별 종목의 등락을 견디기 어렵다.
종목 선정 기준도 매수 전에 세운다. 초보 단계에서는 개별 기업을 고르기보다 S&P500이나 나스닥100을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로 시작하는 편이 변동성을 낮춘다. 아는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종목에 몰아넣는 것이 초보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다. 기준이 없으면 남들이 사는 종목을 뒤늦게 따라 사게 된다.

Yan Krukau
미국주식에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붙는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해외주식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과 달리 알아서 떼가지 않으므로 신고를 잊으면 가산세가 따라온다.
뒤집어 보면 연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익이 이 선을 넘길 것 같으면 손실 난 종목을 함께 정리해 순이익을 줄이거나, 매도를 두 해로 나눠 공제를 두 번 쓰는 방법이 있다. 이때 미국 결제는 매매 다음 영업일에 이뤄지므로, 연말 절세 매도는 결제일이 그해 안에 들어오도록 며칠 여유를 둬야 한다.
배당은 성격이 다르다.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된 뒤 들어온다. 한국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는 않는다. 다만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커진다.
같은 종목을 사도 비용 구조를 모르면 수익이 줄어든다. 첫 비용은 환전이다.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은행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대략 1% 안팎의 스프레드가 붙는다. 증권사의 환율 우대나 원화주문 서비스로 이 폭을 줄일 수 있다.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대체로 0.1%대이며 증권사마다 다르다. 여기에 미국주식을 팔 때 붙는 SEC 수수료와 거래소 관련 비용이 소액이지만 더해진다. 신규 가입자 수수료 우대 이벤트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조건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트는 편이 낫다.
거래 시간도 미리 알아둔다. 미국 정규장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3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한 시간 당겨져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5시가 된다.
절차보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하면 흔들릴 일이 줄어든다.
계좌 개설은 이 점검을 마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무엇을 왜 사는지 정해두면, 밤사이 가격이 출렁여도 팔지 말지를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