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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구금 한국인, 왜 소송 아닌 '행정청구'부터

지난해 9월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연방정부 9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이 먼저 택한 것은 정식 소송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청구다. 정부가 6개월 안에 응답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하면 그때 연방법원 소송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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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00명 미 정부 배상 청구, 결과 가를 변수는

2025년 9월 조지아 현대차·LG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이번은 판결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 청구 단계로, 정부가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연방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로 지목된 9개 연방기관의 대응과 영장 없는 구금의 불법성 입증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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