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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플래시

4개의 글

키옥시아 최대주주 SK하이닉스, 의결권은 왜 없나

SK하이닉스가 투자한 베인캐피털 특수목적회사가 도시바를 제치고 일본 최대 낸드기업 키옥시아의 최대주주가 됐다.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낸드 점유율을 합치면 삼성전자를 넘어서지만, 지금은 의결권이 없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야 지분이 생긴다. 그 전환에는 각국 경쟁당국 심사와 일본 정부의 견제, 2028년까지 의결권을 15% 미만으로 묶은 약정이 걸려 있어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는 이 관문 통과에 달렸다.

반도체2026. 08. 13.

키옥시아 최대주주 SK하이닉스, 경영권은 아직

SK하이닉스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도시바를 제치고 일본 낸드 기업 키옥시아의 최대주주(지분 약 14.19%)가 됐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쥔 것은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여서 의결권이 없고, 주식으로 바꾸려면 일본 정부 승인과 각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낸드 2위 SK하이닉스와 3위 키옥시아의 결합이 실제 경영권 행사로 이어질지, 일본 당국의 판단이 관건이다.

반도체2026. 08. 13.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최대주주, 그 실체는

SK하이닉스가 투자한 특수목적회사가 도시바의 지분 축소로 일본 낸드기업 키옥시아의 최대주주가 됐지만, 이 지분에는 아직 의결권이 없다. 실질 지배력은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야 생기는데, 경쟁당국 승인과 2028년까지 15% 상한 약정이 걸림돌이다. 회사가 전환에 신중한 상황에서, 실제 전환 여부와 일본 내 반발이 한일 낸드 경쟁의 향방을 가른다.

증시·산업2026. 08. 13.

키옥시아 최대주주 SK하이닉스, 경영권은 아직 멀다

SK하이닉스가 전환사채로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이 도시바를 제치고 일본 키옥시아의 지분율 최대주주(약 14.2%)가 됐다. 최대주주라도 경영에 곧바로 참여할 수는 없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의결권을 가지려면 각국 경쟁당국 심사와 일본 정부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2028년까지 의결권 15% 초과 금지 같은 제약이 걸려 있어 실제 지배력 확대 여부는 심사 결과와 SK의 전환 결정에 달렸다.

반도체2026.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