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남단 인근까지 약 2배로 넓히고 전력을 보강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추진하며, 한때 거론된 오만만은 제외했다.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 수호'가 새로 들어가면서 정부의 '해적 대응 강화'와 비판 측의 '호르무즈 우회 파병' 해석이 맞선다. 동의안은 11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표결로 확정되며, 통과돼도 호르무즈 내 군사작전 참여에는 별도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
정부가 아프리카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해 온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가까이로 넓히기로 했다. 11월 5일 공개된 파병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작전구역은 기존의 약 2배로 확대되고,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장비 같은 전력도 더해진다.
다만 한때 거론되던 오만만은 새 작전구역에서 빠졌다. 작전 범위가 달라지면 임무도, 국회에서의 쟁점도 함께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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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이 그리는 변화는 크게 네 가지다.
| 항목 | 기존 | 이번 확대안 |
|---|---|---|
| 작전구역 |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 | 호르무즈 남단 약 650km 근처까지(2배) |
| 임무 | 국민·선박 보호 | '국제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 수호' 추가 |
| 병력 | 320명 이내 | 395명 이내(75명 증원) |
| 전력 | 구축함 운용 | 초계기 P-8A·무인 소해장비 추가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다. 작전구역이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350해리) 근처까지 넓어지고,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 수호'가 새로 들어갔다. 기존 임무가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에 초점을 뒀다면, 새 문구는 특정 국적을 넘어 바닷길 자체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포함한다.
이번 안에서 오만만이 빠진 건 그냥 지나칠 대목이 아니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이어지는 바다다. 앞서 10월 정부가 작전구역을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며 반발했다.
최종 동의안이 오만만을 제외한 것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조정으로 읽힌다. 호르무즈 쪽으로 다가가되 해협과 직접 맞닿는 바다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정부 설명과 비판 측 해석은 갈린다. 국방부는 아덴만 해적 활동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는 무관한 기존 임무 강화라고 밝혔다. 대통령 국방특보인 김병주 의원도 자체 방어 능력을 보강하는 것일 뿐 호르무즈 파병은 전혀 아니라고 했다.
반면 비판 측은 작전구역과 전력 확대 자체를 호르무즈에서의 군사적 기여를 위한 준비로 본다. 조국혁신당은 "청해부대 역할 확대도 파병"이라며 반대했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호르무즈 작전에 제공되면 직접 교전이 없어도 군사적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이란 전쟁이 끝난 뒤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항행을 확보하는 작전에 나설 때 한국이 투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점이 동의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다.
남은 절차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는 이 동의안을 11월 10일 국무회의 심의에 올린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병은 국회 동의 사안이라 결국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파견 기간은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잡혀 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이번 연장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국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같은 작전에 곧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작전에 들어가려면 별도의 결정과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표결에서 볼 것은 '작전구역이 어디까지 넓어졌나'와 함께, 국회가 그 확대를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이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