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일본 등 16개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관세를 수주 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11월 15% 관세 상한에 합의해 추가 부담이 이 한도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현재 12.5%인 강제노동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져 15%를 넘느냐, 그리고 자동차처럼 232조와 겹치는 품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월 초 "과잉생산의 영향을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며 수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겨냥하는 대상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16개국·지역이다.
논리는 이렇다. 정부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거대한 설비가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그 물량이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미국 내 생산을 밀어낸다는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 전기차 업계의 과당경쟁, 일본의 이른바 좀비기업 존속, 베트남의 수출 의존을 각각 문제로 지목했다.
이 조사는 2026년 3월 11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시작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7.5%의 추가 관세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관세까지 합치면 약 20%로, 미·중이 합의한 상한 안에 맞추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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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조사가 한국도 대상국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USTR이 과잉생산 업종으로 예시한 분야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화학, 기계, 태양광 모듈 등으로 폭이 넓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과 상당 부분 겹친다.
USTR은 한국을 두고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에서의 대규모 흑자를 언급했고, 석유화학 설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거론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대부분 사정권 안에 있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다만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과 실제로 관세를 더 물게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최종 관세율과 적용 품목, 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무역협정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대한국 관세 상한을 15%로 못 박았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간 것도 이 합의의 결과다.
그리어 대표도 9월 29일 "각국과의 합의를 분명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과잉생산 관세가 얹히더라도 15% 한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상한이 있다는 것이 추가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남은 여유 폭이다. 한국은 이미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12.5%를 적용받고 있다. 남은 공간은 2.5%포인트뿐이다. 과잉생산 관세가 2.5%를 넘기면 15% 상한선과 충돌한다. 상한이 지켜진다면 추가 부담은 이 좁은 폭 안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다.
또 하나의 변수는 중복이다. 자동차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대상이어서, 과잉생산 301조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반대로 철강처럼 232조와 301조가 겹치면 어떻게 정리할지가 업종별 부담을 가른다. 이 역시 발표 전까지는 미확정이다.
투자자나 수출 담당자가 발표 당일 확인할 항목은 분명하다.
확정된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과도하게 움직일 근거는 약하다. 한국의 경우 15% 상한이라는 테두리가 이미 서 있는 만큼, 변수는 그 안에서 여유 폭이 얼마나 남느냐에 좁혀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