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덴데르몬데의 옛 양조장 건물 지하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18세 아르바이트생이 약 900만 유로(148억원)어치 금괴와 금화를 발견했다. 벨기에 법에 따르면 정당한 소유자가 5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와 건물주가 이 보물을 나눠 갖게 된다.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공고 1년 뒤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갖되, 문화재로 판정되면 국가에 귀속된다.

벨기에 오스트플란데런주 덴데르몬데의 한 건물 지하. 여름 아르바이트로 하수관을 묻던 18세 대학생 코베가 벽 안쪽에서 궤짝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금괴 49개와 금화 무더기가 들어 있었다. 코베는 처음엔 금화를 1유로짜리 동전으로 착각했다고 한다. 감정 결과 가치는 약 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48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 건물은 과거 양조장으로 쓰이다 복지·주거 용도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고, 지금은 한 자선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금괴는 지하실 벽에 벽돌로 막아 숨겨져 있었다. 벨기에 공영방송 VRT 등이 이달 중순 이 발견을 전했고, 검찰은 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정당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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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주인 없는 보물'을 누가 갖느냐다. 벨기에 법은 먼저 원래 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기회를 준다. 이들이 5년 안에 나타나 소유권을 입증하면 금괴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5년이 지나도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벨기에 민법은 남의 부동산에서 발견된 숨겨진 보물을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나눠 갖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우라면 금괴를 찾은 발견자 측과 건물을 가진 자선단체가 각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갈지는 조사 결과와 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해진다. 지금은 어느 쪽도 '내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단계다.
한국 민법에도 비슷한 상황을 다루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땅이나 건물에 묻혀 있던 물건을 매장물이라고 부른다.
민법 제254조는 매장물을 발견하면 신고와 공고를 거친 뒤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 단서가 중요하다. 남의 토지나 건물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발견자가 전부 갖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 구분 | 벨기에 | 한국 |
|---|---|---|
| 소유자 대기 | 5년 | 공고 후 1년 |
| 미출현 시 | 발견자·건물주가 분할 | 발견자·토지소유자 절반씩 |
| 발견 직후 | 당국 신고·조사 | 경찰 신고 의무 |
큰 틀은 두 나라가 닮았다. 원래 주인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갈리는 지점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벨기에는 5년, 한국은 공고 뒤 1년으로 한국이 더 짧다.
한국에는 벨기에 사례와 결정적으로 다른 갈림길이 하나 더 있다. 발견된 물건이 학술·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판정되면 민법 제255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 경우 국가가 물건의 가액을 매겨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에게 절반씩 보상한다. 물건 자체는 국가가 갖고, 대신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벨기에 금괴처럼 비교적 근래에 숨겨진 것으로 보이는 재산과, 오래된 유물은 처리 경로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규정은 '발견자'라고 적어두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발견자인지부터 다툼이 되곤 한다. 고용돼 일하던 인부가 찾았을 때 그 개인이 발견자인지, 실제로 지하 금괴를 두고 가족끼리 소송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벨기에 금괴 역시 발견한 학생과 공사 인부들, 건물주 사이에서 조사가 마무리돼야 몫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이 이렇게 얽혀 있다면, 결론은 법정 다툼을 거쳐야 나오는 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