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0월 20일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고 현지 교민 85명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행금지 국가여서 새 방문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체류 교민에게는 폴란드 등 인접국으로의 이동과 출국이 핵심 선택지가 됐다. 영사 인력은 남는 만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과 24시간 영사안전콜센터로 공지와 대피 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외교부가 10월 20일 주우크라이나 공관원을 절반가량 철수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현지에 남은 우리 국민 85명에게는 대피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에 가족을 두고 있거나 방문을 생각하던 사람이라면, 이 조치가 당장 무엇을 바꾸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사 업무 인력은 남아 교민 보호를 이어가고, 정부는 대피를 원하는 사람의 출국을 돕겠다는 쪽이다.
공관원 철수는 인원을 줄이는 결정이지, 대사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윤지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외교 소통은 유지되고, 영사 인력은 전원 잔류한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은 10월 16일 교민 화상회의에서 폴란드로의 대피를 권고했고, 회의에 참석한 교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사관이 교민 대피를 권고한 것은 2022년 전쟁 초기 이후 처음이라는 전언이다.

Michał Robak
이번 조치는 안전 문제와 외교 갈등이 겹친 결과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하고 드론을 활용한 무차별 공격과 방공망 붕괴로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외교 갈등이 더해졌다. 9월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뒤, 정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하고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사과 등 전향적 조치를 내놓지 않자 공관원 철수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 문제를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유럽 주요 3개국이 경색 국면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지만, 그와 별개로 현지 안전 상황은 당장의 판단 기준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조치 이전부터 여행금지 국가다. 여행금지 지정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돼 있다. 여행금지 지역은 정부의 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이라면 지금은 가는 것 자체가 선택지에서 빠진다.
이미 체류 중인 교민에게는 무게가 다르다. 대피 권고는 강제가 아니지만, 공관 인력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줄어든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해 전쟁 이후 주된 육로 대피 경로로 쓰여 왔다.
교민 가족이라면 감정적으로 재촉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통로부터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다.
정부의 대피 지원은 희망 수요 조사를 거쳐 진행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공관과 연결돼 있어야 하므로, 등록과 연락처 확보가 가장 앞선 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