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 종류가 900km 넘게 날았고, 정부는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2006년 1718호부터 2017년 2397호까지 쌓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사거리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는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2017년 이후 새 제재 결의가 한 건도 나오지 못한 만큼, 후속 뉴스에서는 규탄 여부보다 안보리가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흐름을 읽는 데 낫다.
북한이 10월 12일 오전 9시 2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중 한 종류가 900km 넘게 날아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곧바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 여기서 '위반'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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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결의 1718호를 채택하며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1874호(2009년), 2270·2321호(2016년), 2371·2375호를 거쳐 2017년 12월 2397호까지 제재 결의가 쌓였다.
핵심은 일관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사거리를 가리지 않는다. 단거리든 중거리든, 추진 방식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면 결의 위반으로 본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900km 비행은 단거리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추진 원리 자체가 결의가 금지한 기술에 해당한다. 발사 나흘 전 한국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첫 시험발사 성공을 공개한 터라,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그에 대한 무력시위로 본다.
다만 무력시위라는 '동기'와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동기가 무엇이든 탄도미사일을 쏜 행위 자체가 결의에 어긋난다.
결의 위반이 확인돼도 안보리의 실제 대응은 제한적이다. 새 제재 결의나 의장성명을 내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미·영·프·중·러)의 합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새 대북제재 결의는 2017년 2397호 이후 한 건도 채택되지 못했다.
감시망도 약해졌다.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은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부결돼 그해 4월 활동을 끝냈다. 2009년부터 15년간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내던 조직이다. 기존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를 실제로 들여다볼 기구가 사라진 셈이다.
그래서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올해 5월 북한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새로운 논평은 없다"고만 답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고, 발사체 성격을 두고 당사자 간 견해차가 있다며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이는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반복돼 온 중국의 일관된 자세다.
이 자세가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발사 소식을 볼 때 세 가지를 나눠 보면 흐름이 잡힌다.
세 번째가 반복되는 한, 첫 번째의 규탄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규탄의 수위보다 안보리가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편이 사태를 정확히 읽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