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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9월 16일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상금 446억여원 전액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 스스로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혀 실제로 돈을 받아낼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앞선 국군포로 판결과 경문협 저작권료 추심 사례가 이런 판결이 선례로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지난해 9월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연방정부 9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이 먼저 택한 것은 정식 소송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청구다. 정부가 6개월 안에 응답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하면 그때 연방법원 소송으로 넘어간다.
2025년 9월 조지아 현대차·LG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이번은 판결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 청구 단계로, 정부가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연방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로 지목된 9개 연방기관의 대응과 영장 없는 구금의 불법성 입증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