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의 과반 탈환이 유력하고 상원은 공화당 53석을 둘러싼 초박빙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과세권은 의회에 있다며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꺼낸 무역법 122조 할증관세는 150일 한시여서 연장에 의회 승인이 필요해졌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는 하원·상원 다수당 확정과 122조 관세 연장 여부, 그리고 선거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232조 반도체·자동차 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부와 상원의 약 3분의 1이 새로 뽑힌다. 판세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민주당의 하원 순증 규모를 12~22석으로 봤고, 선거 예측기관 디시전데스크HQ는 민주당의 하원 장악 확률을 80%로 제시했다. 반면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쥔 가운데 캔자스·텍사스 등 공화당 수성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지는 초박빙 구도다.
관심도 자체는 기록적이다. 10월 31일까지 사전투표자가 약 5279만 명으로, 2022년 중간선거 기록(459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 다만 공화당 지지층은 전통적으로 당일 현장 투표를 선호하고, 2022년에도 민주당 참패 전망이 빗나간 전례가 있어 사전투표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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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건 의석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구도가 관세에 어떻게 닿느냐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매기는 권한을 원래 의회에 부여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몰아붙일 수 있었던 건, 의회가 행정부에 넘겨둔 법적 통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 구도는 올해 2월 크게 흔들렸다.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 6대 3으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과세권은 의회에 있으며, IEEPA 조문만으로 대통령이 무제한 관세를 매길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행정부는 곧바로 우회로를 찾았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월 24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 할증관세를 매겼고, 이를 15%로 올렸다. 문제는 122조 관세가 최대 150일만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 이상 끌고 가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서 선거 결과가 통상과 직접 맞물린다.
| 근거 조항 | 현재 상태 | 의회·선거 변수 |
|---|---|---|
| IEEPA 상호관세 | 2월 대법원 위법 판결 | 과세권은 의회라는 원칙 확인 |
| 무역법 122조 | 10→15% 한시 부과 | 150일 넘겨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 |
| 무역확장법 232조 | 철강·자동차 부과, 반도체 조사 | 대통령 권한, 선거 영향 작음 |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트럼프의 관세는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의회가 제동을 거는' 구도로 바뀔 여지가 생긴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122조 연장안이 쉽게 통과되기 어려워지고, 상임위의 청문회와 예산 심사를 통한 견제도 강해진다.
다만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232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유지된다. 철강에 붙은 25% 관세, 그리고 진행 중인 반도체·자동차 부품 조사가 여기에 속한다. 즉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당장 떠안는 리스크는 선거 결과보다 232조 조사의 결론에 더 크게 걸려 있다. 선거로 바뀌는 영역과 바뀌지 않는 영역을 갈라서 봐야 하는 이유다.
결과가 나오면 다음을 순서대로 짚어보면 윤곽이 잡힌다.
선거는 방향을 바꾸는 신호이지, 그 자체로 관세율을 정하는 사건이 아니다. 개표 당일의 숫자보다, 그 뒤 몇 주 동안 의회와 행정부가 내놓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는 편이 한국 기업에는 더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