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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되찾았지만, 관세를 매기는 권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의회는 법을 바꾸거나 한시 관세의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국가안보(232조)와 불공정무역(301조)을 근거로 한 관세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유지한다. 한국 기업은 환율 안정 여부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 인선, 글로벌 관세의 입법 연장 여부, 대미 투자 개별 사업 심사 같은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