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뉴욕 마블힐에서 ICE 요원이 5세 아동이 탄 차량에 7발을 쏴 도미니카 국적 남성이 목에 총상을 입었다. 당국은 남성이 차량으로 요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개된 감시 영상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아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졌다. 공공장소 체포에는 사법 영장이 필요 없지만 주거 등 사적 공간은 판사 서명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체류 중이라면 신분 서류와 대응 원칙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2026년 10월 8일 오후 4시쯤, 뉴욕 어퍼맨해튼 마블힐 주택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차량에 탄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다. 뉴욕경찰국(NYPD)에 따르면 요원 최소 1명이 7발을 쐈고, 도미니카 국적의 오스카 벨갈(28)이 왼쪽 귀 아래 목 부위에 총상을 입었다.
문제는 차량 뒷좌석에 다섯 살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국은 이 아이를 벨갈의 아들로 추정하며, 아이는 다치지 않고 가족에게 인계됐다. 주택과 학교가 있는 동네에서 아이들의 하교 시간대와 겹쳐 총격이 벌어졌다는 점이 반발을 키웠다.
벨갈에게는 ICE 구금영장(detainer)이 걸려 있었다. 범죄 기록으로는 2023년 강도 사건과 관련한 절도 유죄 인정, 2025년 약물 판매 혐의 계류가 확인됐다. 현재 그는 인신보호(habeas) 청원을 냈고, 연방 판사가 추방과 관할 밖 이송을 임시로 금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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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는 벨갈이 "차량을 무기화"해 ICE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래서 요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BC뉴스가 확보한 NYPD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그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 영상에는 벨갈이 주차한 뒤 사복 요원 두 명이 총을 겨눈 채 다가와 운전석 창을 깨뜨렸고, 차가 시야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까지만 보인다. 총격 순간 자체는 공개된 영상에 없다.
아이의 존재를 두고도 설명이 갈린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요원들이 차 안에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며 책임을 벨갈에게 돌렸다. 반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요원들의 행동 자체가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봤다. DHS가 내세운 갱단 연루 주장은 아직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멀린 장관은 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합동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보디캠도 켜져 있었다고 밝혔지만, 영상 공개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다.
연방 정책상 치명적 무력은 요원이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위협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때만 허용된다. 움직이는 차량을 향한 사격은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법무부(DOJ) 지침은 차량 사격을 제한하며, 2022년부터 연방기관들은 이 기준 이상을 채택하도록 요구받았다. 2023년 DHS 정책은 단순히 도주를 막으려는 목적의 치명적 무력을 금지한다.
다만 차량이 임박한 위협이 될 때 사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벨갈의 차가 실제로 요원을 향해 돌진했는가"라는 사실관계가 규정 위반 여부를 가른다. 영상이 그 장면을 담지 못한 지금은 단정하기 이르다.
이번 단속은 범죄 기록이 있는 특정 대상을 겨눴지만, 한국인 장기 체류자가 과거 음주운전 같은 기록으로 체류 자격을 잃고 구금된 사례도 2025년 이후 여러 건 보도됐다.
체포 장소에 따라 권리가 다르다. ICE는 공공장소에서는 사법 영장 없이도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 같은 사적 공간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뉴욕주 법무장관실 자료는 설명한다. ICE가 자체 발부하는 행정 서류와 판사 서명 영장은 효력이 다르다.
미 하원의원실이 배포한 한국어 가이드는 여권·비자 등 중요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원본은 안전한 곳에 두고, 구금에 대비해 변호사 상담과 위임 권한을 미리 정리해 두라고 권한다. 다만 이 자료들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