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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법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에서 정의용·서훈 전 실장·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보되 형 선고를 미룬 1심 선고유예와 달리 2심은 형량을 명시하고 집행만 유예해 책임을 한 단계 무겁게 본 셈이다. 직권남용 성립 범위와 노영민 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